
💰 돈을 잘못 보냈다면? 이렇게 돌려받으세요!
송금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? 😨
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,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!
1️⃣ 은행에 즉시 연락하세요!
💡 송금 후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!
착오송금(잘못 보낸 돈)이라고 설명하면,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🔹 은행 고객센터 대표번호 (일부 주요 은행)
- 국민은행 ☎ 1588-9999
- 신한은행 ☎ 1577-8000
- 우리은행 ☎ 1588-5000
- 하나은행 ☎ 1588-1111
- 농협은행 ☎ 1661-3000
💡 은행이 직접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!
👉 수취인이 동의해야 반환이 가능하므로, 다음 단계도 필요합니다.
2️⃣ 예금보험공사의 "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" 이용하기
은행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, **예금보험공사(KDIC)**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.
이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✅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돈을 돌려주는 제도
✅ 법원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함
📌 신청 가능 조건
✔ 송금한 지 1년 이내
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금액
✔ 본인이 실수로 송금한 경우 (사기 피해는 해당 없음)
📌 신청 방법
1️⃣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://www.kdic.or.kr/
2️⃣ 온라인 신청서 작성
3️⃣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
4️⃣ 수취인이 거부하면 강제집행 가능!
📞 문의전화: 1588-0037
3️⃣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? 🚨
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.
🔹 1.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⚖
✔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,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✔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✔ 법원 판결 후, 강제집행(압류)도 가능!
🔹 2. 횡령죄로 고소 🚔
✔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경우,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.
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
4️⃣ 착오송금 예방하는 방법 ✍
💡 돈을 잘못 보내지 않으려면? 아래의 예방 습관을 실천하세요!
✅ 송금 전 3초 확인 습관
- 계좌번호와 수취인명을 꼭 확인하세요!
- 받는 사람의 성과 이름이 정확한지 체크하세요.
✅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
-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✅ 긴급 송금 시 주의
- 급하게 돈을 보낼 때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!
-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
✅ 반환지원제도 알아두기
-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!
✅ 결론
🚨 돈을 잘못 보냈다면?
👉 은행 → 예금보험공사 → 법적 조치 순서로 대응하세요!
✅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.
✅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.
✅ 예방 습관을 길러 착오송금을 방지하세요!
💡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고, 착오송금 예방에 함께해요! 🙌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